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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/발급안내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.

서식 다운로드

본인이 아닌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뒤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

한글(HWP) 문서입니다. 뷰어가 없으신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안내 사항

  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진단서 · 소견서 · 통원 및 입·퇴원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서류는 진료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담당의사의 진료일정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· 의료법(법률 제9386호, 2009.01.30 공포 / 2010.01.31 시행) 제13조의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의거,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 신분증 의료법 제13조의2
(2010.01.31 시행)
친족
배우자 · 직계존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  1. ① 요청자 신분증
  2. ② 가족관계증명서 ·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 동의서별지 제9호의3 서식 위임장
    (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 첨부)
  4.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만 17세 미만 제외)
의료법 제13조의2
(2010.01.31 시행)
대리인
  1. ① 요청자 신분증
  2.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 동의서별지 제9호의3 서식 위임장
    (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 첨부)
  3.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만 17세 미만 제외)
의료법 제13조의2
(2010.01.31 시행)
월요일 · 토요일 사본발급 불가
환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

사망 · 의식불명 · 중증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· 행방불명 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로서, 친족이 열람 또는 사본을 원할 때 (대리인 불가)

[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

의료법 제13조의2
(2010.01.31 시행)

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

주민등록증 · 운전면허증(신형) · 여권

친족 관계 확인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· 주민등록등본 등

근거 : 의료법 제13조의2 / 별지 제9호의2 서식 동의서 / 별지 제9호의3 서식 위임장 / 별표 2의2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
외래환자

  1. STEP 1

    외래창구 접수

    관계증명서 확인 후 접수

  2. STEP 2

    담당의사 상담

  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진료과
    (주치의 승인 필요)

  3. STEP 3

    수납

    외래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

  4. STEP 4

    수령

    사본발급 창구

입원환자

  1. STEP 1

    사본발급 접수

    병동 간호사실

  2. STEP 2

    담당의사 상담

    신청서 작성 후 상담

  3. STEP 3

    수납

    외래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
    사본발급비 수납

  4. STEP 4

    수령

    사본발급 창구

  • 퇴원 수속 전에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해 주시고, 퇴원 수속 후에는 외래환자의 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.
  • 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에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에 수납하셔야 합니다.

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

기본 (1 ~ 5매)

1,000원 / 1매당

5매 이하까지 적용됩니다.

추가 (6매부터)

100원 / 1매당

6매째부터 1매당 추가됩니다.

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자세한 금액은 원무과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 병원확인

제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

장애진단서
  1. ① 동사무소 제출용 (보건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)
 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227호에 의거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으셨던 과에 접수하신 뒤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.
    (참조 :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에 의거해 본인 부담 100%입니다.)
  2. ② 보험회사 제출용
    각 보험사별 장애진단서 발급 약관을 신청서류와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.
  3. ③ 산재 · 자동차 사고 환자
    장애 대상인지, 장애진단 발급 시기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하신 후 원무과 산재 · 자보 담당 직원과 상담해 주십시오.
소견서 소견서의 종류(보험사 · 직장 복귀 · 관공서 제출용 등)와 제출처에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고자 하는지(상병 상태 · 업무 복귀 가능성 · 재해 · 질병 등)를 알아 오셔야 그에 맞는 소견 내용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(예 : 복직 소견서의 경우 회사 내에서 복직해 수행할 업무 내용 등)
진료의뢰서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실 때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.
상해진단서 상해나 재해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원칙이며,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.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.
(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)
사망진단서 입원 치료 중 사망 :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받은 후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.
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.
병사용 진단서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(단,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에 의거해 본인 부담 100%입니다.)
  •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됩니다.
  • 진단 기간은 입원 기간과 다른 개념으로, 입원 기간이 길더라도 진단 기간과는 별도입니다. 진단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임의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