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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의학과

근로자의 건강진단 수행

Occupational Medicine

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합니다.

KS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검진 안내

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, 채용 또는 근무 중 및 배치 전환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직업병 여부를 판정합니다.

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의 종류

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의 종류와 용도
종류 용도 주의사항
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· 특수건강진단 · 암검진 -
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또는 경찰 금식, 감기약
채용 신체검사 일반회사 입사용 신체검사 금식
채용 신체검사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신체검사 금식, 감기약
건강진단서 기숙사 -
국제결혼 국제결혼 금식, 감기약
면허용 건강진단서 의료인 · 의료기사 · 이미용 · 장례지도사 등 각종 면허 발급용 감기약
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· 방사선관계종사자 -
마약확인서 마약검사 (필로폰, 코카인, 아편, 대마 등) 감기약
VISA용 건강진단서 H-2, E-2, E-9, E-10 감기약
식품위생 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· 제조 · 가공 · 조리 · 저장 ·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-

준비물 및 주의사항

  • 신분증반명함 사진(3×4cm) 1매가 필요합니다.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하며, 검사 종류에 따라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외국인 · 국제결혼 · 해외용 진단서는 여권을 지참해 주세요.
  • 검사 종류에 따라 금식이 필요합니다.
  • 마약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는 검사 전 일주일간 감기약 복용을 피해 주세요. (외국인 강사, VISA용, 공무원, 면허용, 국제결혼)
  •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  • 여성은 생리기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특수건강검진 원내 연락처

특수건강검진 예약 문의 : 062-975-9100 · 9300 · 9301 · 9302 · 9303 · 9345

특수건강검진 담당자 연락처
이름 연락처 담당 업무
박정훈 062-975-931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
이재후 062-975-902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/ 업무 관련성 및 적합성 평가
박수현 062-975-9261 특수건강진단 총괄 팀장
이진향 062-975-9307 특수건강진단 책임 / 디딤돌 사업 관리
주계숙 062-975-9265 폐활량 및 청력 장비관리 / 청력 검사
정유진 062-975-9264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사후관리 / 청력 검사
배하나 062-975-9263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
정점미 062-975-9265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사후관리 / 청력 검사
조우리 062-975-9262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
김보희 062-975-9315 특수건강진단 채혈 및 의뢰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
이해현 062-975-9323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업무
Fax 062-975-9260 -
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(별표22) 기준 · 총 181종
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분류
구분 대상 유해인자 분류 종류
1 유기화합물 화학적 인자 109종
2 금속류 화학적 인자 20종
3 산 및 알카리류 화학적 인자 8종
4 가스 상태 물질류 화학적 인자 14종
5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화학적 인자 12종
6 금속가공유 화학적 인자 1종
7 분진 분진 7종
8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
9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

분류별 상세 목록

1. 유기화합물 (109종)
가솔린,글루타르알데히드,β-나프틸아민,니크로글리세린,니트로메탄,니트로벤젠,ρ-니트로아닐린,ρ-니트로클로로벤젠,디니트로톨루엔,N,N-디메틸아닐린,ρ-디메틸아미조아조벤젠,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디메틸포름아미드,디에틸에테르,디에틸렌트리아민, 1,4-디옥산,디이소부틸케톤,디클로로메탄,ο-디클로로벤젠,1,2-디클로로에탄,1,2-디클로로에틸렌,1,2-디클로로프로판,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,ρ-디히드록시벤젠,마젠타,메탄올,2-메톡시에탄올,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,메틸n-부틸케톤,메틸n-아밀케톤,메틸에틸케톤,메틸이소부틸케톤,메틸클로라이드,메틸클로로포름,메틸비스(페닐이소시아네이트),4,4′-메틸렌비스(2-클로로아닐린),ο-메틸시클로헥사논,무스말레산,무수프탈산,벤젠,벤지딘,1,3-부타디엔,n-부탄올,2-부탄올,2-부톡시에탄올,2-부톡시에틸아세테이트,1-브로모프로판,2-브로모프로판,브롬화메틸,비스(클로로메틸)에테르,사염화탄소,스토다드솔벤트,스티렌,시클로헥사논,시클로헥사놀,시클로헥산,시클로헥센,아닐린및그동족체,아세토니트릴,아세톤,아세트알데히드,아우라민,아크릴로니트릴,아크릴아미드,2-에톡시에탄올,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,에틸벤젠,에틸아크릴레이트,에틸렌글리콜,에틸렌글리콜디니트레이트,에틸렌클로로히드린,에틸렌이민,2,3-에폭시-1-프로판올,에피클로로히드린,염소화비페닐,요오드화메틸,이소부틸알코올,이소아밀아세테이트,이소아밀알코올,이소프로필알코올,이황화탄소,콜타르,크레졸,크실렌,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,클로로벤젠,테레빈유,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테트라히드로푸란,톨루엔,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,톨루엔-2,6-디이소시아네이트,트리클로로에틸렌,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,퍼클로로에틸렌, 페놀,펜타클로로페놀,포름알데히드,β-프로피오락톤,ο-프탈로디니트릴,피리딘,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,n-헥산,n-헵탄,황산디메틸,히드라진
2. 금속류 (20종)
구리(분진,미스트,흄),납및그무기화합물,니켈및그무기화합물,망간및그무기화합물,사알킬납,산화아연(분진,흄),산화철(분진,흄),삼산화비소,수은및그화합물,안티몬및그화합물,알루미늄및그화합물,오산화바나듐(분진,흄),요오드및요오드화물,인듐및그화합물,주석및그화합물,지르코늄및그화합물,카드뮴및그화합물,코발트(분진,흄),크롬및그화합물,텅스텐및그화합물
3. 산 및 알카리류 (8종)
무수초산,불화수소,시안화나트륨,시안화칼륨,염화수소,질산,트리클로로아세트산,황산
4. 가스 상태 물질류 (14종)
불소,브롬,산화에틸렌,삼수소화비소,시안화수소,염소,오존,이산화질소,이산화황,일산화질소,일산화탄소,포스겐,포스핀,황화수소
5.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(12종)
α-나프틸아민및그염,디아니시딘및그염디클로로벤지딘및그염,베릴륨및그화합물,벤조트리클로라이드,비소및그무기화합물,염화비닐,콜타르피치휘발유,크롬광가공,크롬산아연,ο-톨리딘,황화니켈류
6. 금속가공유 (1종)
미네랄오일미스트
7. 분진 (7종)
곡물분진,광물성분진,면분진,목재분진,용접흄,유리섬유,석면분진
8. 물리적인자 (8종)
소음,진동,방사선,고기압,저기압,자외선,적외선,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
9. 야간작업 (2종)
가.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.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(별표23) 기준

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주기
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
특수건강진단 시기
주기
1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·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
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
3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· 사염화탄소 · 아크릴로니트릴 ·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
4 석면 ·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
5 광물성분진 · 목재분진 ·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
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

Trichlorethylene 도 1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.

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

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기사 · 배달종사자 · 환경미화원 · 대리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.

택배기사 · 배달종사자 · 대리운전자

장시간 근로와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라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

지원대상 : 택배대리점 · 플랫폼 회사 · 배달대행 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

환경미화원

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 관련 호흡기계 검사와,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

지원대상 :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(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체)

건강진단 신청

노무를 제공받는 자(사업주)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[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]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특수건강진단 상담 · 예약은 062-975-9261 (특수건강진단 총괄) 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