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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의학과
근로자의 건강진단 수행
Occupational Medicine
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합니다.
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성 또는 환경성 질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, 채용 또는 근무 중 및 배치 전환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직업병 여부를 판정합니다.
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의 종류
| 종류 | 용도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근로자 건강진단 | 일반건강진단 · 특수건강진단 · 암검진 | - |
| 채용 신체검사 | 공무원 또는 경찰 | 금식, 감기약 |
| 채용 신체검사 | 일반회사 입사용 신체검사 | 금식 |
| 채용 신체검사 |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신체검사 | 금식, 감기약 |
| 건강진단서 | 기숙사 | - |
| 국제결혼 | 국제결혼 | 금식, 감기약 |
| 면허용 건강진단서 | 의료인 · 의료기사 · 이미용 · 장례지도사 등 각종 면허 발급용 | 감기약 |
|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| 방사선작업종사자 · 방사선관계종사자 | - |
| 마약확인서 | 마약검사 (필로폰, 코카인, 아편, 대마 등) | 감기약 |
| VISA용 건강진단서 | H-2, E-2, E-9, E-10 | 감기약 |
| 식품위생 건강진단 |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· 제조 · 가공 · 조리 · 저장 ·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| - |
준비물 및 주의사항
-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(3×4cm) 1매가 필요합니다.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하며, 검사 종류에 따라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 · 국제결혼 · 해외용 진단서는 여권을 지참해 주세요.
- 검사 종류에 따라 금식이 필요합니다.
- 마약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는 검사 전 일주일간 감기약 복용을 피해 주세요. (외국인 강사, VISA용, 공무원, 면허용, 국제결혼)
-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- 여성은 생리기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
특수건강검진 원내 연락처
특수건강검진 예약 문의 : 062-975-9100 · 9300 · 9301 · 9302 · 9303 · 9345
| 이름 | 연락처 | 담당 업무 |
|---|---|---|
| 박정훈 | 062-975-9312 |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|
| 이재후 | 062-975-9024 |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/ 업무 관련성 및 적합성 평가 |
| 박수현 | 062-975-9261 | 특수건강진단 총괄 팀장 |
| 이진향 | 062-975-9307 | 특수건강진단 책임 / 디딤돌 사업 관리 |
| 주계숙 | 062-975-9265 | 폐활량 및 청력 장비관리 / 청력 검사 |
| 정유진 | 062-975-9264 |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사후관리 / 청력 검사 |
| 배하나 | 062-975-9263 |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 |
| 정점미 | 062-975-9265 |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사후관리 / 청력 검사 |
| 조우리 | 062-975-9262 | 특수건강진단 행정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 |
| 김보희 | 062-975-9315 | 특수건강진단 채혈 및 의뢰 / 청력 및 폐활량 검사 |
| 이해현 | 062-975-9323 | 특수건강진단 영상의학업무 |
| Fax | 062-975-9260 | - |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(별표22) 기준 · 총 181종
| 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분류 | 종류 |
|---|---|---|---|
| 1 | 유기화합물 | 화학적 인자 | 109종 |
| 2 | 금속류 | 화학적 인자 | 20종 |
| 3 | 산 및 알카리류 | 화학적 인자 | 8종 |
| 4 | 가스 상태 물질류 | 화학적 인자 | 14종 |
| 5 |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물질 | 화학적 인자 | 12종 |
| 6 | 금속가공유 | 화학적 인자 | 1종 |
| 7 | 분진 | 분진 | 7종 |
| 8 | 물리적 인자 | 물리적 인자 | 8종 |
| 9 | 야간작업 | 야간작업 | 2종 |
분류별 상세 목록
1. 유기화합물 (109종)
2. 금속류 (20종)
3. 산 및 알카리류 (8종)
4. 가스 상태 물질류 (14종)
5.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(12종)
6. 금속가공유 (1종)
7. 분진 (7종)
8. 물리적인자 (8종)
9. 야간작업 (2종)
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(별표23) 기준
| 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|---|---|---|---|
| 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· 디메틸포름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| 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| 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· 사염화탄소 · 아크릴로니트릴 · 염화비닐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| 4 | 석면 · 면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| 5 | 광물성분진 · 목재분진 ·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| 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Trichlorethylene 도 1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.
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
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기사 · 배달종사자 · 환경미화원 · 대리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.
장시간 근로와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라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
지원대상 : 택배대리점 · 플랫폼 회사 · 배달대행 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
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 관련 호흡기계 검사와,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
지원대상 :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(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체)
건강진단 신청
노무를 제공받는 자(사업주)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[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]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특수건강진단 상담 · 예약은 062-975-9261 (특수건강진단 총괄) 로 문의해 주세요.

